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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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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기업지원 및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군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8.10.> 2. ˝기업인˝이란 군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26.8.10.> 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8.10.>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8.10.>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성을 홍보ㆍ교육하는 등 기업사랑과 일 할 맛나는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0.>

제4조 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담양군 기업사랑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6.12.30, 2022.11.7., 2023.9.25., 2026.8.10.> 1.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2. 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언론사ㆍ사회단체ㆍ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4. 군의회 의원 5. 담양군 기획예산실장, 관련업무 부서장(개정 2010.7.29) 6. 남도대학(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 사업단) 소속 공무원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5.>

제5조 회장 등의 직무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원의 임기

제6조(회원의 임기) ①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그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변동시 후임자가 회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으로 위촉되는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해촉

제7조(회원의 해촉) 군수는 회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회원이 회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회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 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6.8.10.>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협의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1/4분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제11조 창업 지원

제11조(창업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운영 및 사업화를 위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6.8.10.>

제12조 판로 및 수출 지원

제12조(판로 및 수출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군이 주관하는 국내ㆍ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②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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