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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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태봉로 228-73일원에 위치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매립, 소각)을 말한다. <개정 2026.8.10.>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5.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반입대상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각 호와 같다. 1. 담양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2. 담양군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군수가 인정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반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제4조(반입폐기물 계량)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은 폐기물처리시설 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다. 다만,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제5조(반입 수수료의 징수) ①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 반입 수수료는 군수가 결정ㆍ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군수는 제2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담양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다만, 일반회계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를 출연한다.<개정 2025.7.18.>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별표 2.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 보고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3.9.25.>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환경과장, 재무과장, 담양읍장 <개정 2022.11.7.> 2. 위촉직 위원 : 폐기물처리시설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