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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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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담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5.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6.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한다)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ㆍ중앙대책본부ㆍㆍ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별표 1) 1. 본부장: 군수 2. 차 장: 부군수 3.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4. 통제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장 5.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다만, 해당 부서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③ 본부장은 담양군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담양군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 장: 본부장 보좌 3.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 총괄 4. 통제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및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5. 담당관: 재난 상황 및 실무반 임무 총괄 6. 실무반: 별표 2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3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 직무대행

제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차장,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사무의 전결사항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ㆍ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5 2. 사회재난: 별표 6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상황판단회의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담양군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장 2. 해당 재난수습 주관 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재난의 규모와 전개추이 및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

제11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야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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