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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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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여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담양군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축사육업”이란 축산법 제2조(정의)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 알, 꿀 등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2.“사육밀도”란 축산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에 따른 축사 면적당 가축 사육 두수를 말한다. 3.“동물복지형 녹색 축산”이란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사육에 적합한 축사시설과 가축의 활동에 필요한 운동장을 확보하고 적정 가축사육밀도를 준수하며,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가축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을 최소화하는 등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을 말한다. 4.“동물복지형 녹색 축산농장”이란「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 육성 조례」제1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지정서를 교부받은 농장을 말한다. <개정 2026.8.10.> 5.“친환경 축산물”이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표 3에서 규정한“유기축산물”과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말한다. 6.“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제3조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3조(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에 관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생산자 단체 및 축산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환경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 3.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 지정 확대 방안 4.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방안 5.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교육 및 홍보 6.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육성 및 지원 방안 7.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 담양군 자체 평가 기준 9. 그 밖에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

제4조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의 실천

제4조(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의 실천) 가축사육 업을 영위하는 자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축산업 허가ㆍ등록 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도록 노력 2. 축산법에 따른「가축사육시설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에서 정한 적정 사육밀도 준수 3.「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보관ㆍ처리 기준 준수 4.「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의 설치 기준 준수 및 소독실시 5. 축사 내ㆍ외부 축산 기자재 등 정리 정돈 및 폐기물 적정 보관ㆍ관리, 주변 청결 상태 유지 6. 가축 사육 관련 해충 구제 및 악취 예방 등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 7. 생산자 단체 및 축산 농가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축산이 될 수 있도록 농가 자정운동 실시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군수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추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심의한다. 1.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 2.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농장 담양군 자체 평가 기준 4. 그 밖에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축산원예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되,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담양군 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한 의원2.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3. 축종 별 생산자 단체 대표4. 축산업에 관한 학식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일 때2.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을 때3.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때②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며, 참여한 경우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걸쳐 배제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동물복지 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업무 담당자가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은 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의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안건 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담양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

제12조(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 ① 군수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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