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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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8.10.>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정부에서 지정한 기업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선정한 예비마을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의 운용 심의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와 군,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활동가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5. 군 공무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8.12.27, 2022.11.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