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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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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담양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의 직급,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ㆍ실장은 부군수를 과장ㆍ단장은 국장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2.8.1.>, <개정 2023.7.1.> ② 군정 주요정책 결정의 보좌ㆍ자문을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2.8.1.>

제3조 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①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실ㆍ과ㆍ단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3.7.1.>, <개정 2026.8.10.> ② 직속기관의 과ㆍ단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7.1.> ③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4조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의 직급

제4조(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의 직급)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23.7.1.]

제5조 소장 등의 직급

제5조(소장 등의 직급)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두는 소장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23.7.1.> ③ 삭제 <2023.7.1.> 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 소장 등의 직급

제6조(소장 등의 직급) ①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ㆍ과장ㆍ단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개정 2023.7.1.> ② 삭제 <2023.7.1.> ③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7.1.>

제7조 소장의 직급

제7조(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별표 8과 같이 보한다. <개정 2023.7.1.>

제8조 읍장ㆍ면장의 직급

제8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9와 같이 한다. <개정 2022.9.21., 2023.7.1.>

제9조 부읍장ㆍ부면장

제9조(부읍장ㆍ부면장) ① 읍장ㆍ면장을 보조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부읍장ㆍ부면장을 둔다. ② 부읍장ㆍ부면장은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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