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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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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제75조에 따른 담양군안전관리위원회와 담양군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사회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개정 2017.12.20.)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7.12.20.) 5. <삭제>(2017.12.20.) 6. <삭제>(2017.12.20.) 7.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 대비ㆍ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7.12.20.) 8.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ㆍ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담양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담양군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담양군 지역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담양소방서장 2. 담양경찰서장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교육청 교육장 <개정 2026.8.10.> 4. 육군제6753부대 2대대장 5. 담양군 재난안전과장 <개정 2010.7.29., 2017.12.20., 2022.11.7.> 6. 담양군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7. 재난관리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팀장이 된다.(개정 2017.12.20., 2022.11.7.)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조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각급 기관의 대표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담양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0.7.29., 2017.12.20., 2022.11.7.>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장이 지명하는 자 2. 제5조 제3항 제7호에 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2017.12.20.

제12조 <삭제>(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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