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07.10>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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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5.07.10>,<개정 2026.8.10.> 2. “구매지침”이란 환경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07.10>,<개정 2026.8.10.> 3.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07.10> 4. “구매실적”이란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실적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07.10>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삭제 2015.07.10>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및 정책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담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5.07.10>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5.07.10>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5.07.10>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공표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5.07.10>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 기준의 설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5.07.10>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5.07.10> 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5.07.10> 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일부개정 2015.07.10>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관계공무원 2. 녹색제품 생산자, 소비자 또는 민간단체대표<일부개정 2015.07.10> 3. 녹색제품 관련 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일부개정 2015.07.10>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원순환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4.5., 2022.11.7.>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