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ㆍ생태ㆍ환경의 보전과 체험학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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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ㆍ생태ㆍ환경의 보전과 체험학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담양에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및 그 부속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양에코센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로 43 <개정 2026.8.10.> 2. 부속시설 가. 호남기후변화체험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로 45 <개정 2026.8.10.> 나. 개구리생태공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로 47 <개정 2026.8.10.> 다. 개구리생태공원 사육온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로 67-19 <개정 2026.8.10.> 라. 에코교육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로 43 <개정 2026.8.10.>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및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 2. 기후ㆍ생태ㆍ환경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기후ㆍ생태ㆍ환경 관련 교육, 해설사ㆍ지도자 양성 및 활용 4. 양서류 사육 및 관리 5. 그 밖에 기후ㆍ생태ㆍ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4조(관람시간 및 휴관일 등)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하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3. 안전 점검이나 개ㆍ보수 등 시설 관리상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고성방가를 하는 행위 2.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변상책임) 관람자가 센터의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개시 5일 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미풍양속과 군민들의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하거나 국가의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5. 개인의 사적인 이익추구를 위하여 사용 신청할 때 6. 기타 센터의 유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이에 대한 시정 지시를 불이행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관내 교육지원청이 교육목적으로 주관하는 행사 3.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교육 등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예정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 3. 담양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② 사용예정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해야 한다. ③ 사용예정 당일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해야 한다.
제12조(관리) ① 사용자가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행사의 중단과 동시에 철거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한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