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이란 담양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TV포함), 게시, 전람 또는 기타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시설

제3조(적용시설)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담양군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개정 2026.8.10.>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 수탁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 또는 단체가 불특정인과 함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군 대표선수의 훈련 4. 군에서 유치한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9. 기타의 행사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4.6.12.>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시설의 개방 및 제한

제7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발생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기타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시설이용계획 수립

제8조(시설이용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시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체육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개ㆍ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시 간 | 비 고 || 구 분 | 시 간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 style="font-family:굴림체">| 주 간 | 09:00 ~ 18:00 | || 주 간 | 09:00 ~ 18:00 | | <p style="font-family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군수는 체육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경기나 행사가 종료되고 난 후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④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경 및 면제

제11조(사용료의 감경 및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할 경우에도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 2. 전국ㆍ시 또는 도 단위 체전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3. 담양군체육회(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유치한 각종대회 5.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6. 65세 이상 노인단체 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7. 에코스포츠타운 체육시설을 에코농공단지ㆍ산업단지 내 기업체 임직원 및 담양군 생활체육회 가맹단체가 사용할 때 (단, 구장별 본래의 사용목적에 한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경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고, 제4호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50을 감경하여야 한다. 단, 감경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유리한 감경률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1.11.19.> 1.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체육시설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반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5.11.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