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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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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 영향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노인, 영ㆍ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 나.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옥외근로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다. 상습수해지역, 노후화주택 등 취약시설 거주자 2. 제1호 이외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계획 및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내 사업자 및 주민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 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ㆍ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제4조(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6조(온실가스 감축 목표) ① 군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군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군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담양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에 따른 담양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3.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4.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5. 국내ㆍ외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기본계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0.> 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2.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제8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담양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의 취약성과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한 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군수는 제7조의 기본계획 및 제8조의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제9조의2(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군수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역 기후위기 현황 및 문제점 2. 사업의 목표ㆍ내용ㆍ규모ㆍ범위 3. 사업의 추진전략 및 타당성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5. 이행점검 및 관리 방안

제9조의3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제9조의3(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군수는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실태, 피해 및 적응역량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4 담양군 기후보험 지원

제9조의4(담양군 기후보험 지원) ① 군수는 기후변화 등 기후영향에 따른 군민(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건강 피해에 대해 모든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담양군 기후보험 가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보험의 보장 범위 및 보장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3장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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