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2.8>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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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2.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며 난개발 예방을 통하여 사람과 환경이 조화되고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2019.2.8>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4.11.20., 2026.8.10.>
제4조(군기본계획의 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3.8.1>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등)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삭제<2015.12.30> 2. 삭제<2015.12.30>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3.8.1>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11.8.> 1. 군 공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8.1>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11.7.>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① 법 제30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영 제25조제4항과 같다. <개정2009.1.16, 2013.8.1., 2018.2.19. 2018.10.15.> 제1호~제9호 : 삭제<2018.10.15.>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8.1>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 3,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