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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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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3.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4.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 시장이 열리는 날 허가된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영 제2조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구역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시장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의 구역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인정취소

제4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ㆍ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명칭, 위치 등

제5조(명칭, 위치 등) ①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시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여건에 따라 매일 개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무개노점은 제외한다. 1. 시장사용허가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사용료 4. 보증금 5.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6. 판매상품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영 제9조의6에 의한 화재공제 계약서 ② 제1항제7호의 화재공제 계약서는 사용허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화재공제 계약서 미제출시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③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1항과 같은 사항을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

제7조(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 ① 시장 사용자의 선정 및 점포배정은 공개모집 및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허가 취소 등 수시로 발생된 점포나 특수 목적을 두고 모집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사용권의 이전금지

제8조(사용권의 이전금지) 시장사용자가 시장사용권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승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휴ㆍ폐업 및 주소변동신고

제9조(휴ㆍ폐업 및 주소변동신고) ① 사용자는 점포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기간 내 휴ㆍ폐업하고자 할 때는 14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장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한 때 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 4.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양수한 때 5. 점포를 본래 용도 외의 창고 등으로 사용한 때 6. 시설물을 점포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한 때 7.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8.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9.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 10. 이 조례에 따라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11. 기타 군수가 허가 목적 사용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보증금 등

제11조(보증금 등) ① 군수는 시장사용 허가시 체납된 사용료 징수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원상복구비 확보를 위하여 보증금(보증보험증권포함)을 납입하게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액과 그 납부방법 또는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가 시장사용을 폐쇄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납한 사용료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사용료 및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점포를 1년 이상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1년 단위로 선납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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