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담양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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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담양군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5.> 1. “담양군 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담양군 담양읍 담장로 20(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460번지) 일원에 있는 시설물 및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군인” 이란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을 말한다. 9.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경로우대대상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1.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회원"이란 조례에서 정한 소정의 이용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고 회원권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13. "이용일수
제3조(운영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유아풀, 스파풀, 헬스장 등 <개정 2021.11.19.> 2. 편익시설 : 판매점, 다목적실 3. 부대시설 : 탈의실, 샤워장, 사우나실, 화장실, 매표소, 관리사무실 등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이용료를 납입한 후 이용해야 한다. ② 이용허가는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을 마신 사람 3. 센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사람 또는 보호자나 인솔자 없이 입장하는 6세 이하의 유아 5. 그 밖에 이용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이용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1.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이용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7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06:00 ~ 21:00 2. 토ㆍ일요일 08:00 ~ 18:00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및 이용료)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시설물 이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군수의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원 등록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원이 아닌 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1일 이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1일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⑤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는 아니 할 수 있다. ⑥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날 16시까지 우리 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개시일 16시까지로 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1. 전액감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1.11.19.>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되었을 때 ② 회원이 이용을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한 이용료는 반환할 수 없으나 요구일 현재 이용기간이 2분의 1 미만 경과한 경우는 월 이용료의 일할 계산 후 경과일수를 차감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제11조(휴관) ①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12조(강사 등의 배치) ①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