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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 운영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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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에 따라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소재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징수와 그 밖의 운영관리 및 수목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1., 2022.9.21., 2025.9.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란 메타세쿼이아랜드(이하“메타랜드”라 한다)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5.11., 2025.9.19.> 2. "체험료"란 메타랜드 내 시설물 체험에 따른 별도의 요금을 말한다.<2025.9.19.> 3. "시설"이란 메타랜드 내에 있는 건축물, 전기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2025.9.19.> 4.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5.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6.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7.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8.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9. 삭제 <2025.12.31.> 10.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제3조 범위와 관리대상

제3조(범위와 관리대상) ① 메타랜드의 구체적인 위치, 구역 및 면적 등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메타랜드의 관리대상 및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메타세쿼이아길 2. 호남기후변화체험관 3. 어린이프로방스 4. 수변습지 및 공원 5. 개구리생태공원 6. 담양에코센터 <개정 2020.5.11.> 7. 메타서클 <신설 2025.9.19.> 8. 기타 메타랜드 내 설치된 시설물 <개정 2025.9.19.>

제4조 효율적 관리

제4조(효율적 관리) 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담양군 자연발생관광지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메타랜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직,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입장료의 징수

제5조(입장료의 징수) ① 위탁시설 이외 시설의 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③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5.12.31.> ④ 군수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6조 입장 시간

제6조(입장 시간) 시설의 입장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9.19.>

제7조 입장료 면제

제7조(입장료 면제) ①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11.7.>, <별표개정 2026.8.10.>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 [전문개정 2021.11.19.]

제8조 입장제한 및 퇴장

제8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 관리자는 입장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입장을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1. 입장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휴양시설 또는 산림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자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반려동물과 같이 입장할 경우 목줄 및 대변 봉투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5.9.19.> 6. 월령 3개월 이상 맹견과 함께 입장할 경우 목줄 및 대변 봉투를 지참하지 아니하거나 입마개를 하게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5.11.><신설 2020.5.11.> 7.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에서 이동 2020.5.11.> ② 관리자는 입장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사회정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제9조 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① 관리자는 입장자가 시설물 및 산림 자연경관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담양군 물품관리 조례」 및 「담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1.,2021.5.28.>

제10조 세입관리

제10조(세입관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입장 수익금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제11조 시설 위탁

제11조(시설 위탁) ① 메타랜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나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의 수탁을 받은 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의 운영규정에는 수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군에서 설립한 법인이나, 민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결산서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 선정 및 체결

제12조(수탁자 선정 및 체결) ①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물품ㆍ장비 등 보유 현황 2.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및 재산목록(증명서류 포함) 3.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종사자 배치계획 4. 위탁 운영에 따른 수익 재분배 계획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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