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1.13.>
제3조(용어 정의) 이 조례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한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0.11.13.> 4.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5.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실태조사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내용 가.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
제4조(주차요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규격을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3.1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선정 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제1항 제
제8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도시계획 결정 후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0.> ②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 할 경우에는 제4조에서 규정한 주차요금으로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이유 없이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 위반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나.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다.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④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10조(이용제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해제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넓이,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