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담양군 농촌정책 협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ㆍ면 단위 군민주도형 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지원사업”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중앙정부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읍ㆍ면 단위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농업과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문화, 복지, 정보통신 등의 각종 공공서비스와 지역개발사업을 총칭한다. 3. “농촌정책”이란 읍ㆍ면 단위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중앙정부 및 군의 정책과 사업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군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5. “정책협업”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에 의한 행정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정책을 말한다. 6. “농촌공간전략계획”이란 군 농촌공간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7.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전략계획에서 제시된 해당 농촌생활권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지원사업과 농촌정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누구나 농촌지원사업과 농촌정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군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정책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농촌협약 주체 및 참여대상

제6조(농촌협약 주체 및 참여대상)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가 지원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③ 군수는 농촌협약을 할 경우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 농촌협약의 계획 수립

제7조(농촌협약의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협약을 위해 “농촌공간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농촌공간전략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상위 및 부문별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은 농촌공간전략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농촌생활권의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 성격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와 심의를 위해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시스템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담양군 농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농촌정책과 농촌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 2. 농촌정책 및 농촌지원사업 관련 계획의 확정 3. 농촌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중요 변경사항 ② 위원회는 농촌협약을 위한 담양군 농촌협약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나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가족업무 담당 부서장, 군 관리계획 업무 담당 부서장, 중간지원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촌정책 관련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농촌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입원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