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담양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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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담양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담양군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5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대표 기구적 성격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재생은 주민주도를 통해 기성 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전시공간, 창업공유 공간 등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설 2022.4.12.> 5.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공간, 공연ㆍ전시ㆍ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22.4.12.>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개정 2022.4.12.>
제5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단체 및 기관, 마을기업 등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1조의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8조의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담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5. 그 밖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의 범위, 조건 및 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4
제5조의3(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3.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지역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활동, 마을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 [본조신설 2022.4.12.]
제5조의4(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① 제5조의3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2.]
제5조의5(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도시재생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하고 재생지역이 활성화되며 주민 공동체와 재생사업이 지속성장 되도록 시설물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2.]
제5조의6(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 및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2.]
제5조의7(이용료) ①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이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2.]
제5조의8(시설사용 신청) ① 도시재생사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나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승인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승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