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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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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시공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란 제2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부실공사”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로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5항의 별표 8에 따른 부실벌점 측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와 군이 인ㆍ허가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주민 설명회 개최

제5조(주민 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전 해당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 의견청취, 마을총회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부실시공 방지 교육

제6조(부실시공 방지 교육) 군수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의 부실시공 방지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8.10.>

제7조 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담양군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장은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부실공사 신고ㆍ접수

제8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군이 인ㆍ허가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 부실공사 신고의 처리

제9조(부실공사 신고의 처리) ① 센터는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 또는 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사기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시공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제10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발주부서는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가 접수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실측정을 한 경우 주요 부실내용, 부실벌점 부과 등 부실측정 결과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제11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① 발주부서는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가 접수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54조에 따른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외에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실등급의 결정 2. 부실등급에 따른 포상금액의 결정 3. 그 밖에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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