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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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의5에 따라 담양군건축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0.)
제4조(구성ㆍ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9.1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9.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21.9.17.>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17.> ⑥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0.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25.12.31.>
제4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를 따른다. <신설 2025.12.3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및 절차)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17.> 1. 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가.「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다. 4층 이상 또는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임대형기숙사(다만 일반기숙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라. 20실 이상인 오피스텔 마.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후 소규모 변경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 처리하는 설계변경사항. 다만, 전면도로 경계선에서 8미터 이내의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은 제외한다.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제6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1.>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하며 제2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9.17.]
제6조의3(전문위원회) ① 영 제5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문위원회 회의 및 운영은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9.17.]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시 건축주와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또는 이해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7조의2(심의 등의 신청)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