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담양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의 경쟁력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디자인”이란 경관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시각정보 등의 심미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공공기관”이란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담양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군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4.“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관리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 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와 목적의 구현 2. 역사ㆍ문화ㆍ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3. 예술성ㆍ창의성ㆍ절제미ㆍ안전성ㆍ기능성 추구 4.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5. 지속가능성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 6. 담양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준수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정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과 디자인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ㆍ지역별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진흥의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담양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 참여 등

제8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담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담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경관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디자인 관련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28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3. 별표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군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군의회 의원과 도시, 시각ㆍ공간ㆍ제품ㆍ환경디자인, 조경, 건축, 조명, 미술, 색채, 범죄예방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삭제 <2022.11.7.>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를 소관부서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