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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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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라 함은 지속가능한 발전산업으로서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인 지식, 정보, 문화ㆍ관광ㆍ레저산업, 대나무관련산업,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6.12.30.> 5. "공장시설"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양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개정 2016.12.30.,2021.4.5., 2022.1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담양군의회 의원 2.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 3.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개정 2016.12.30.> 4. 그 밖의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개정 2016.12.30.> ④ 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ㆍ면장은 당해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 한다.<개정 2016.12.30.>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부서팀장이 된다.<개정 2016.12.30.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5.]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ㆍ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6.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개정 2016.12.30.> 7. 산업단지 및 그 밖의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2.30.>

제5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5.9.19.>

제6조 투자유치단 설치ㆍ운영

제6조(투자유치단 설치ㆍ운영) ① 국내ㆍ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ㆍ외국인 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유치단을 둘 수 있다. <개정2010.7.29.> ② 군수는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팀, 소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③ 투자유치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10.7.29.> <개정 2006.1.26.> 1. 투자관련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 사항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그 밖의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개정 2016.12.30.>

제7조 투자유치자문관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담양군 투자유치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및 통상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세의 감면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담양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2011.11.20.>

제10조 금융지원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11조 입지보조금

제11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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