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나무 산업의 진흥과 죽세공예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대나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4>
담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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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나무 산업의 진흥과 죽세공예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대나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14> 1. "박물관"이라 함은 전시장, 판매장, 죽종장 등의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박물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촬영, 전람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專用)사용자"라 함은 박물관 일부(기획전시실 등)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7.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8. "군경"이라 함은 하사 이하인 군인과 전투경찰을 말한다. 9.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10.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11.
제3조(사용허가) 박물관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11.14>
제4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11.14> 1. 박물관안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허가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신청할 때 4. 기타 박물관의 유지관리상 사용허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11.14> 1. 이 조례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개정 2016.11.14>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공익상 필요할 때 6.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개정2016.11.14> ② 삭제<개정 2016.11.14>
제6조(사용료)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4> ② 삭제<개정 2016.11.14> ③ 전용(專用)사용자가 입장자로 부터 관람료, 장내정리비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수입금(관람료 예매액 포함)의 2할에 상당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할에 해당하는 금액이 "별표1"에 따른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 "별표1"을 적용한다.<개정 2016.11.14>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개정 2016.11.14> 1.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사용예정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때 <개정 2009.9.30> <개정 2016.11.14> 3. 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개정 2009.9.30> <개정 2016.11.14> ② 사용예정일 하루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70%를 반환한다. <신설 2009.9.30> <개정 2016.11.14> ③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신설 2009.9.30> <개정 2016.11.14> ④ 사용개시 이후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최소일까지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고 잔여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신설 2009.9.30> <개정 2016.11.14>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죽세공예진흥을 위한 행사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자의 설비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③ 삭제<개정 2016.11.14>
제1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 및 관람자는 시설물 또는 전시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② 사용자 및 관람자가 시설물 또는 전시물을 파손ㆍ오손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4> ③ 삭제<개정 2016.11.14> ④ 삭제<개정 2016.11.14>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등) 삭제 <개정 2016.11.14>
제12조(관람료 등) ①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따른 관람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료 징수개시일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4.12.29> <개정 2016.11.14> ② 군에서 운영하는 유료관광지의 당일 입장권 소지자는 “별표2”에 따른 할인요금을 적용한다.<신설 2014.12.29> <개정 2016.11.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한다.<신설 2016.11.14> 1. 천재지변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 한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④ 군수가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