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국ㆍ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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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국ㆍ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이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내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 분양가액, 개별 입지 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 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ㆍ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 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운영) ① 완도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 및 진행 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제4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완도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3. 투자ㆍ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4. 투자유치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은 투자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ㆍ제공하고, 투자유치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문관이 위촉해제를 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물류, 관광, 사회기반시설 등 투자유치가 가능한 각종 개발 사업 2. 기술 도입 관련 투자사업 3. 해외투자유치단의 파견 및 투자유치에 필
제5조(지원 대상) ①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계산할 때 외국인 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전략산업을 포함한다.
제6조(지원 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투자 금액의 50퍼센트,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 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정 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 기간, 임대 방법, 임대 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관내 거주 상시고용 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공장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관내 거주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등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미래유망산업 지원특례) ① 제6조부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유망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지원 할 수 있다. ② 미래유망산업의 종류는 사안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 4. 외국인 전용마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6.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때에는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