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확산을 위하여 조성한 완도군 해양치유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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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확산을 위하여 조성한 완도군 해양치유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공원”이란 해양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치유시설로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580-1 일원에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2. “해양치유공원 프로그램”이란 해양치유공원 내 설치된 치유시설을 체험하는 과정을 말한다.<개정 2026. 4. 13.>
제3조(시설) 해양치유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 진단실 2. 푸드 치유관 3. 해수 미스트 치유관 4. 족욕 치유장 5. 소리 치유관 6. 해조류 팩 치유관 7. 향기 치유관 8. 허브 맥반석 치유관 9. 그 밖의 편의 시설 및 부대시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해양치유공원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해양치유공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원 및 휴원) ① 해양치유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ㆍ추석 연휴 기간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5.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해양치유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원하거나 일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휴원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① 해양치유공원의 운영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해양치유공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해양치유공원 프로그램(이하 “치유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8. 8.) 1. 면제 가. 국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교육, 연구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50퍼센트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활동 보조자 1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
제9조(이용의 예약) ① 치유 프로그램의 이용 예약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이용일을 기준으로 15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다만, 이용일 3일 이내 예약한 경우에는 이용일 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이용료 반환) 이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제11조(이용 및 행위의 제한) ① 해양치유공원은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입장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치유공원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치는 사람 3. 허가 없이 공원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