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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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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23.)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 8. 10.)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라 한다)가 지정 ㆍ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4.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 2. 23.) 5. “우수건축자산”이란 법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신설 2016. 2. 23.) 6. “기타지역”이란 한옥보존 시범마을,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구,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 2. 23.) 7. “등록 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한옥보존 시범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기타지역에 건축하는 한옥 및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에 한한다. (개정 2016. 2. 23.)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 제목 개정 2025. 9. 24.> ① 군수는 한옥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완도군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민원봉사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가 추천한 의원 및 고건축ㆍ한옥ㆍ문화ㆍ예술ㆍ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9. 24.>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9. 24.>

제5조 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2.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2항의 한옥수선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조치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존 ㆍ 발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삭제 2025. 9. 24.> ② <삭제 2025. 9. 24.> ③ <삭제 2025. 9. 24.>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등록

제10조(등록) ① 제13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 비용을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자는 한옥수선 등이 완료된 후 군수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 제<2016. 2. 23.>

제11조 등록의 취소

제11조(등록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한 한옥이 멸실되었을 경우 2. 한옥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한 경우

제12조 등록대장

제12조(등록대장) 군수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한옥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한옥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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