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완도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군정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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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완도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군정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민 또는 완도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그 밖에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창안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과 공무원은 군정시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언제라도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제안제도를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별로 제안에 대한 분담내용과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필요한 경우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제9조(공모제안의 처리)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심사기준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