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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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9.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10. “전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완도군의 체육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ㆍ협의 2.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완도군의 협력을 통한 체육진흥사업 추진 4.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의 운영 5.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를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과 완도군체육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체육진흥과장((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과 완도군체육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사람 4명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체육 진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5. 1.>
제8조(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완도군체육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회의소집 예고 및 준비 사항 2. 체육진흥 사무기록 보존 및 관리 사항
제9조 <삭제 2025. 5. 1.>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5. 1.> ② <삭제 2025. 5. 1.> ③ <삭제 2025. 5. 1.>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5. 1.>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