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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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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자연유산: 명승지, 동ㆍ식물 자생지 등으로서 향토자연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3. 향토무형유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무형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제3조 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향토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정과 해제 3. 보호시설의 설치와 철거 4. 향토문화유산 주변의 환경 보존 5. 향토문화유산의 보수 및 보존ㆍ관리 6.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국가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인류학ㆍ사회학ㆍ고고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ㆍ미술ㆍ조경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인류학, 민속학, 법학, 문화유산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5.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6. 그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회의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참석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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