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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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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중소기업 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농수산식품”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산물 및 물품을 말한다. 3. “완도군 생산품”(이하 “완도제품”이라 한다)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 포함)을 둔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이나 군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수산식품을 말한다. 4. “해외마케팅”이란 각종 전시회,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에 완도제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시장개척단의 활동 등 일련의 수출 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완도제품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반 조성 등 수출지원에 필요한 제반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완도제품 수출 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출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수출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완도제품의 수출 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매년 완도군 수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완도제품의 수출 지원 방향과 목표 2. 수출지원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시장, 바이어 등 제반 무역 정보에 관한 사항 4. 수출 유망 품목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완도제품의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완도제품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수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출지원협의회 설치 등

제7조(수출지원협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완도제품 수출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완도군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완도제품 수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2.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출 중소기업 또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완도군 수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완도제품 수출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완도제품 수출촉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

제9조(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출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ㆍ간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불공정한 자문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완도제품의 수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12조 수출 기반조성 지원

제12조(수출 기반조성 지원) 군수는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업체의 육성 및 유망 수출업체 지정에 필요한 사업 2. 수출 보험금융 지원 등 수출 증대를 위한 제반 무역 진흥사업 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 4. 전자무역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5.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6. 내수 업체의 각종 수출전환 사업 7. 추천상품제 운영 및 해외인증 획득 등 인증 사업 8. 해외마케팅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수출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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