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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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산림치유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산림치유지도사”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치유의 숲 안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5. “시설사용료”란 치유의 숲 내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의 위치는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산123-1번지, 산123-2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 등)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관리자로 본다. ② 군수는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치유 및 휴양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편익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시설(특산물 판매소ㆍ카페테리아 등) 2. 그 밖에 이용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운영시간 등) ① 치유의 숲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09:00 ∼ 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09:00∼ 17:0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숲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휴무일) ① 치유의 숲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ㆍ추석 연휴 기간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5.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 선거의 선거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날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휴무를 하고자 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완도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시설의 정비, 안전관리,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의 이유로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치유의 숲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의 숲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등) ①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치유의 숲의 시설사용료 및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사용료와 체험료는 별표 1과 같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10조(세입조치) ① 치유의 숲의 이용료 등의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군수는 매일 수입액에 대하여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하고 다음날까지 군의 일반회계로 세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수입액의 경우는 카드 결제 후 결제대금이 군 수입금 통장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의 일반회계로 세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ㆍ공휴일ㆍ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군의 일반회계로 세입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학술연구, 산림교육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체험료의 감면) ① 체험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카.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각 세대원(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