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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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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완도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교통 또는 복지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에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 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완도군의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 업무팀장으로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명 이내

제12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제12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임산부: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작성한 임신확인서 등 다.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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