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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건축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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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1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이 “군”이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청서에 완화 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3. 17)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 3. 건축물대장(기존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 4.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개정 2015. 3. 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완도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3. 17)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 영 또는 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개정 2015. 3. 17) 1. 재축 : 부적합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 (개정 2015. 3. 17) 2. 증축, 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15. 3. 17) 5. 완도군 건축조례(2001. 6. 14.

제4조의2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제4조의2(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①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 12. 30.)

제4조의3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4조의3(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56조ㆍ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적용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 받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 할 수 없다.(개정 2016. 12. 30.)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이하 (개정 2015. 3. 17)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개정 2015. 3. 17)

제5조 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 3. 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이상 30명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 3. 17)(개정 2019. 12. 27.) ③ <삭 제> (개정 2019. 12. 2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민원봉사과장, 산림휴양과장, 지역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교통,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5. 1. 30)(개정 2015. 3. 17)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군의회의원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조례」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영 제5조의5 제1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삭제 2020. 9. 25.>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20실 이상인 오피스텔이나 50실 이상인 도시형생활주택(신설 2024. 4. 24.) 4.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3. 17) 6. 영 제5조의5 제1항제8호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5m이상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미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나.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10층 이상) (개정 2024. 4. 24.) 7.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구역 최고높이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의결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7) ⑥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여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24. 4. 24.) ⑦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24. 4. 24.)

제7조의2 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신설 2024. 4. 24.)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24. 4. 24.)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제8조 개정 2019. 12. 27.

제8조 <삭 제> (개정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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