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조류 가치의 재조명을 위해 완도군에서 개최되는 완도해조류박람회의 행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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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조류 가치의 재조명을 위해 완도군에서 개최되는 완도해조류박람회의 행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박람회의 명칭은 “완도해조류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추진위원회의 설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해조류박람회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주최 및 주관) 군수는 박람회의 주최와 주관을 제3조에 따른 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박람회의 개최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박람회 예산의 교부신청, 편성ㆍ집행 등 재정에 관한 사항 3. 박람회 관련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24.>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박람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원 2. 각급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 박람회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박람회 홍보와 관련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박람회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9. 24.> ⑤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보궐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재정관리) ① 박람회는 국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및 군비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운용한다. ② 박람회 행사경비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박람회의 유치와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 물품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