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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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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29)

제2조 군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군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완도군(이하 "군"라 한다)의 군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① 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종합 계획으로서 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된다. (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 ② 군기본계획은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5. 1. 29)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5. 1. 29)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5. 1. 29)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4조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개정 2015. 1. 29)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1. 20)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 내용의 적정성여부 2. 삭제 <2015. 10. 30.> 3. 광역도시계획 및 군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지역ㆍ지구ㆍ구역과의 조화 여부 5.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6. 기존의 다른 군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7. 재원의 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8. 당해 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9. 당해 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작성 되었는지 여부 1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관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청,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 1. 29)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 ② 제1항에 따라 재공고ㆍ열람을 할 때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5. 1)

제9조

제9조 삭제<2015. 1. 29>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 밖의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29)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 규정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7. 10. 22〉 (개정 2013. 5. 1)(개정 2015. 1. 29)

제12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7. 10. 22〉(개정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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