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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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0.> 1.“중소기업의 자동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중소기업의 정보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3.“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9. 30.>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ㆍ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4.“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이라 함은 「중소기업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 종의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1. 9. 30.> 5. 삭제 <2021. 9. 30.> 가. 삭제 <2021. 9. 30.> 6.“지역특화산업”이라 함은 중
제3조 (업무위탁) ①기금관리자는「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와 융자대상자 선정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액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12, 2012.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의 범위와 위탁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 등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3조의2(이자차액 보전)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각종 지원사업에 사용할 경우 금융기관과 융자협약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이하 “이차보전” 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21. 9. 30.]
제4조 (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의 공고는 일간신문 또 는 도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재해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8.9.5, 2000.3.30, 2012.12.31., 2021. 9. 30.>
제5조 삭제 <2009.12.30.>
제6조 삭제 <2009.12.30.>
제7조 삭제 <2009.12.30.>
제8조 삭제 <2009.12.30.>
제9조 삭제 <2002.07.20>
제10조 (지원대상 등) 중소기업 창업 지원자금,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기업은 충청남도 안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있는 중소기업체로 하며, 조례 제11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2021. 9. 30.>
제11조 (융자신청) 중소기업 창업 지원자금 또는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