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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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2002년 12월 31일 제정된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된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세대는 계산하지 않는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100분의 30 2.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4. 5. 10〕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4. 5. 10〉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 가.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나.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3년)년 다.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2.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 8. 12〉 1. 관리실ㆍ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운동시설, 휴게시설,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등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제5조(미사용승인건축물의 특례) 미사용승인건축물의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을 결정할 때는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개정 2020. 9. 28〉
제6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①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 8. 12〉 1.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이 경우, “밀집”의 정도는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ㆍ위법시공건축물 및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정비구역의 건축물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3.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4.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호수밀도가 1헥
제7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건축물의 허가 여부 및 노후ㆍ불량 현황 4.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5. 정비구역 안의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6.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7. 기존 수목의 현황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 및 녹지를 제외한 계획.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5.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를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6.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7.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제9조(안전진단의 비용) 영 제10조제9항에 따른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9. 28, 2023. 4. 27, 2024. 9. 25, 2026. 8. 12〉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용인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할 것(다만, 안전진단 유예신청이 있거나 현지조사의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어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이 실시되지 아니하고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지난 후 안전진단 실시의 요청이 있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의 산출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
제9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개정 2026. 8. 12〉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개정 2026. 8. 12〉 〔본조신설 2024. 5. 10〕
제10조(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영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에 따른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