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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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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8. 7〉 1. “공공 공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단일 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9. 8. 7〕

제3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용인시의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

제4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개정 2019. 8. 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한다.〈개정 2019. 3. 6, 2019. 8. 7〉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지화 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를 말한다) 3. 경관지구, 보호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지역 6. 마을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시장은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제5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제5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개정 2019. 8. 7〉 1.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할 것 가. 토지이용상황 나. 도시녹화율 다. 공공 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ㆍ업무지, 공장 등을 말한다)의 녹화현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현황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현황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을 수립할 것 4. 녹화과제 도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 기간 등을 말한다)을 제시할 것 5.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

제6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제6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 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공공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7조(공공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 공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8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녹화프로그램의 책정

제9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시장은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 ② 시장은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녹화프로그램은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19. 8. 7〉

제10조 녹화보급활동

제10조(녹화보급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개정 2019. 8. 7〉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역할분담을 적정하게 하고,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8. 7〉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이 친근감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행사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8. 7〉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ㆍ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경연 4. 공원ㆍ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 보도 5. 공원ㆍ녹지에 관한 문학(시ㆍ수필대회, 낭

제11조 대상토지의 면적 등

제11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녹지활용계약의 대상 토지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이므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최소 300㎡ 이상의 단일 토지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 미만의 단일 토지 또는 단일 토지가 아닌 토지도 녹지활용계약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계약 기간

제12조(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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