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익산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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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익산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익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서명 인영부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 지원 등) 의장은 효율적인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변경 등 신고) 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해산 및 보고) ①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산되며, 대표의원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섭단체의 의원이 이를 보고할 수 있다. 1. 소속 의원 수의 감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 소속된 정당이 해산되거나 소멸한 때② 해당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교섭단체는 자동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