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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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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익산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3.> 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당ㆍ자연장지를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당ㆍ공설자연장지를 말한다. 3.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봉안”이란 화장된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봉안당”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3. “자연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ㆍ면적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신고

제4조(사용신고)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신고를 한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②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 등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장사시설의 사용 대상 및 범위

제5조(장사시설의 사용 대상 및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2.12., 2026.08.12.> 1. 사용 신청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자 2. 시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 3. 공설봉안당에 안치중이거나 안치될 관내 사망 배우자와 합골(부부장) 하기를 원하는 관외 사망자(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4.04.17> ② 공설묘지에는 개장유골을 매장하거나 봉안묘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삭제 <2025.02.12.> ④ 삭제 <2014.04.17.>

제6조 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신청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신고 후 중도에 사용을 중단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별표 3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장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05., 2020.11.13.> ③ 공설묘지와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 연장 신청자는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2에서 정한 연장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권의 승계 등

제7조(사용권의 승계 등)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과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승계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 형제ㆍ자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8조 사용신고 취소 등

제8조(사용신고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1.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신고를 받은 묘지, 봉안당,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한 경우 5. 그 밖의 법령ㆍ조례,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신고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목개정 2020.11.13.]

제9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 취소,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던 운영비 잔액과 묘적부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은 시에 귀속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면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09.15, 2023.04.14>

제10조 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 공설장사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 1회에 한하여 협약의 갱신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등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 위탁기간 중 수탁자가 공설장사시설의 수탁관리를 포기하려는 때에는 위탁 취소 예정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관리를 직접 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08.12> 1. 수탁자가 조례와 협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관리권을 양도하거나 수탁한 재산을 위탁조건에 위반하여 전대하는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뜻을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위탁업무 이행여부와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ㆍ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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