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익산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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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익산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익산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란 전당의 대공연장, 미술관, 부대시설과 솜리문화예술회관의 중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07.15> 2. “전당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 게시,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전당의 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전당의 공연ㆍ전시 등을 시각, 청각 등을 통해 감상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전당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7.15> 1. 익산예술의전당 : 익산시 동서로 490(어양동) 2. 솜리문화예술회관 : 익산시 선화1로 106(마동)
제4조 삭 제 <2021.12.30>
제5조(시설의 운영) 전당은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전당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6조(시설사용의 허가) ①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07.15> ② 전당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10.01.> 1. 기본시설 : 공연장, 미술관, 전시실, 세미나실, 소회의실, 야외공연장, 부속시설 <개정 2015.05.07>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분장실, 기타 공연ㆍ전시 등에 필요한 비품 및 기기 <개정 2015.05.07> ③ 시설사용의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25.10.01.>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삭제 <2025.10.01.> 4. 포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전당의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변경하거나 사용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0.01.> 1.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삭제 <2025.10.01.> ② 삭제 <2025.10.01.>
제9조(운영 및 사용시간) <제목개정 2015.05.07>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전당을 개관한다. <개정 2015.05.07> 1. 공연장 가. 정기점검일 나. 매주 월요일 2. 미술관ㆍ전시실 <개정 2016.07.15> 가. 1월 1일 나. 설날 및 추석 당일 다. 매주 월요일 라. 전시회ㆍ행사가 없는 날 마.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16.07.15> ② 전당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05.07> 1. 오전 : 09:00 ~ 12: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2:00 ③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 종료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개정 2015.05.07>
제10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등)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1, 2와 같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6.08.12.>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전시 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익산시지부(이하 “예총시지부”라 한다) 및 예총시지부 산하 각 협회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할 경우(솜리문화예술회관에 한함) <개정 2016.07.15> 3.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전국규모 공연ㆍ전시 등의 행사(솜리문화예술회관에 한함)이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② 사용료의 감면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01.> 1. 전당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중지되었을 때 <개정 2015.05.07>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ㆍ사용중지 된 경우 3. 신청인이 사용 30일전에 본인의사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 <개정 2016.07.15> 4. 사용 개시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제12조(설비의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