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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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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2025. 5. 12.>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 및 위탁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4. 11., 2025. 5. 12., 개정 2025. 7. 10.>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5. 12.>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른 위임된 권한의 행사는 위임 및 위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 2022. 4. 11., 2025. 5. 12., 개정 2025. 7. 10.>

제5조 위임 처리 금지

제5조(위임 처리 금지) 시장ㆍ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2조에 의하여 재위임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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