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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서대문구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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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ㆍ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ㆍ사업소의 장은 국장ㆍ보건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소속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의 장ㆍ동장을 보좌하고 팀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3조 감사담당관

제3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사무관에 상응하는 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감사결과(외부, 자체) 비위공무원 조치 3.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4.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5.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7. 청렴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8.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9. 고충민원 관리업무 총괄 10. 주요민원사항 직접 조사처리 및 징계요구 11.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관련 업무 12. 공직기강확립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13. 특명사항 조사처리 및 징계요구 14. 정보ㆍ보도사항 조사 15. 공직자 직무감찰 16. 소청 관련 업무 17.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 및 징계요구 18.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9. 공익제보 접수 및 조사 처리 20. 표창 등 공적조사 및 확인 21. 환경순찰계획 수립 및 시행 22. 주민생활불편사항 신고 접수 및 처리 23.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심사 24.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회의 운영 등

제4조 소통담당관

제4조(소통담당관) ① 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2. 보도계획 수립 3. 보도자료 발굴 및 언론매체 홍보 4. 기자설명회 및 취재 지원 5. 보도기사 신문스크랩 및 인터넷 모니터링 6. 공고ㆍ고시 등 구보발간 7. 일간신문 공고 및 신문광고 8.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 관리 9. 방송 모니터 및 자료관리 10. 보도자료 분석 및 평가 11. 구 SNS(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운영 관리 12. 서대문구 소식지 발간 13. 서대문구 소식지 명예기자 운영 14. 홍보물 광고심의 15. 시ㆍ구정 홍보 16. 홍보책자 발간 및 홍보물 발간심사 17. 구 알림서비스 제공 18. 구 브랜드 및 구정상징물 운영 관리 19. 홍보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자료 관리 20. IPTVㆍ전광판 홍보자료 표출 21. 홍보영상물 운영 관리 22. 언론사 홍보사진 및 동영상 자료 지원 23. 어린이 구청 견학 안내 24. 사이버 열린토론방 운영

제5조 행정자치국

제5조(행정자치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민원여권과장ㆍ반려동물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행정지원과

제6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당직 업무 2. 차량 및 재산관리 3. 청사 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4. 구 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5. 방위협의회 운영 6. 공무원의 임용 7. 인사 기록 및 통계 관리 8. 직원 평정(경력, 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관리 9. 정ㆍ현원 관리 10. 복무 및 상훈 11. 인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2. 보수, 승급, 연금, 건강보험 관리 13. 공무원 신분관계 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14. 조직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 교육훈련 16. 상시학습에 관한 사항 17. 직원 자원봉사 18. 친절서비스 및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19. 친절교육장 및 도서자료실 관리 20. 직원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노조 및 공무직 노조에 관한 사항 22.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련 업무 협의 및 조정 23. 의회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및 의회 접수민원에 대한 사항 24. 국내ㆍ외 교류 업무 25. 행복소통실 운영 26. 급식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7. 홍제폭포 일대 여가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카페폭포, 홍제폭포복합문화센터 등)

제7조 자치행정과

제7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 업무 지원, 동 기능전환 추진 2. 동의 명칭 및 위치의 변경 3. 구ㆍ동의 행정구역, 통ㆍ반 조직 및 운영 4. 동 예산편성 및 배정 5. 동청사 등 시설물 관리 6. 선거, 투표 관리 업무 7. 행정사 관련 업무 8.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 업무 9. 시민 표창 10. 반상회 운영 11. 적십자회비 모금 홍보 12. 동 소속직원 회의, 업무 통제 13. 동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및 지도ㆍ감독 14.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를 위한 지원 업무 15. 방범용 CCTV 설치 16.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17. 지역여론 및 동향 관리 18. 동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20.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관리 21.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리 2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23. 새마을금고 운영지도 24. 깨끗한 서대문가꾸기 25.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교육 26.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유휴공간 개방 27. 주민아마추어예술단 운영 및 지원 28. 동네자치문화 한마당 개최 29.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육성 및 기본 계획수립 30. 마을공동체위원회 및

제8조 부동산정보과

제8조(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제도 운용 및 토지정책 업무 총괄 2.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운용 3.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업무 4.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적사무용 관인 관리 6. 토지이동처리 7.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8.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적공부 정리 9.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및 검인업무 10. 부동산 실명제 운영 및 관리 11. 지적통계 관리 및 지적사무 상황 보고 12. 측량기준점 설치 및 유지관리 13. 용도지역지구도 관리 14. 지적도 정비(불부합지 정리)사업 15.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관리 16. 지적전산 논리오류 정비 17.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업무 18.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 19.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20.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지도ㆍ감독 21.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 22. 지적공부 관리 23. 국토정보(지적)시스템운영 관리 24.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25.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26. 조상땅 찾기 처리 27.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ㆍ 징수 28. 지적공부 세계축지계 변환 업무

제9조 민원여권과

제9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2. 구ㆍ동 민원 업무의 개선 지도 3. 전화민원 접수 및 안내 4. 120다산콜센터 DB관리 5. 문서접수 및 발송 6. 우편물 발송 및 수취 7. 민원사무편람 관리 8.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9.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10.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1.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후견인 운영 12.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 13. 외국인업무(주소 변경처리 및 증명 발급) 14. 면허증 교부 및 관리(건설기계조종사, 이미용, 조리사수렵) 15. 어디서나 민원처리 16.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 발급 17. 제적부책 관리 18.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기록 19.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처리 20. 인구동태 21. 신원조회 22.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인감증명 발급 23. 지적 및 건축물관련 증명 발급 24. 여권발급신청 접수 및 심사, 교부에 관한 사항 25. 출입국 및 외국인 거주 사실증명서 발급 26. 생활면허 발급

제10조 반려동물지원과

제10조(반려동물지원과) 반려동물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ㆍ관리 3. 동물 보호관리(야생동물 제외) 및 가축방역 사업 4.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록 및 관리 5. 동물판매업, 장묘업 등록 및 관리 6. 축산물 유통(허가, 신고) 및 지도단속

제11조 기획재정국

제11조(기획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지역경제과장ㆍ재무과장ㆍ징수과장ㆍ재산세과장 및 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 기획예산과

제12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기획 2. 정책평가 3. 성과관리제도 및 시ㆍ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 관리 등 4.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주요정책 주민만족도 조사 등 6. 부서별 업무진단 및 개선 7. 제안업무 및 정책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8. 구정백서 편찬 및 정보공개업무 총괄 등 9.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10.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 11. 구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12. 중요계획 수립에 관한 조정 통제 13. 구 시책과 기획 수행의 업무 등의 평가 14. 지시사항 총괄ㆍ관리 15.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16. 혁신 및 창의에 관한 사항 17. 경영사업 및 도시관리공단 지도ㆍ감독 18. 구 예산 편성과 배정의 조정 및 총괄 19. 기채관리 및 재정 동원계획의 수립 20. 예산제도의 연구, 개선 21.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22. 행정규제사무(규제개혁) 23.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24.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25. 자치법규의 심사 26. 고시, 공고문 등 중요문서 심사에 관한 사항 27.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입력ㆍ관리 28. 사무전결처리규칙에 관한 사항 29.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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