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수영구 · 공포일 2026-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3. 6. 1.>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3조의3 각 호의 심의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5.31, 2021.12.29, 2025. 5. 15., 2026. 8. 12.> 1.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개정, 2013.11.1> 2. 부산수영경찰서 및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 연구원 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운대검사소장 다. 그 밖에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9>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8. 12.]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