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수영구 · 공포일 2026-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31, 2023. 10. 30.> 1. “주요업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해당 연도 구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란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4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제1호의 주요업무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의 대상기관

제5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각 실ㆍ과, 보건소(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6.12.15, 2007. 5.25, 2008.12.31, 2017.12.29, 2021.5.31, 2023. 10. 30., 2025. 5. 15.>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외에도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개정 2023. 10. 30.>

제6조 평가의 종류

제6조(평가의 종류) ① 정기평가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구청장이 연도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②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7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 작성지침을 수립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2024. 11. 25.>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20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8조 시행계획의 수정

제8조(시행계획의 수정)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사업의 목표,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시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이를 수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9조 정기평가계획의 작성

제9조(정기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정기평가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2024. 11. 25.> ② 제1항의 정기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시기 3. 평가대상기관 4. 평가의 대상 및 범위 5. 평가방법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0조 정기평가의 실시

제10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정기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ㆍ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 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3. 10. 30., 2025. 5. 15.> ④ 기획감사실장은 각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연도 말 기준으로 구 단위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5. 5. 15.>

제11조 자료의 요청 등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5.>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12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2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