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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수영구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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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수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제2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송 받은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의견조회

제4조(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실관계 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제5조(사실관계 확인 및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의 장 및 담당 직원 2. 고충민원을 제기한 자 또는 그 대리인 3. 그 밖에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과세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처리결과 통지

제6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제7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세무부서의 장은 조사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제8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제9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최종 처리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제10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

제11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청 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12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제12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따라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송 받은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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