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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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과장은 실ㆍ국ㆍ소장을 보조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8. 9. 10〉 ② 제2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정책, 공약사항 이행 및 대ㆍ내외 협력분야에 대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2명 이내로 두며, 정책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8. 10. 16, 2019. 12. 23, 2021. 10. 5〉 ④ 교육ㆍ문화ㆍ체육 정책연구 및 컨설팅, 중ㆍ장기 로드맵 작성 등 교육ㆍ문화ㆍ체육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두며,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8. 11. 12, 2021. 6. 7〉 ⑤ 농업ㆍ농촌정책 수립ㆍ자문 및 도시ㆍ농촌 간 교류협력 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농상생협력관을 두며, 도농상생협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제3조(직급) 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7. 1, 2019. 12.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소통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 9. 10, 2018. 10. 16〉 ③ 의회사무국의 국장ㆍ담당관ㆍ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④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흥구보건소장ㆍ수지구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2. 11. 25〉 ⑥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ㆍ관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⑦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과 과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⑧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제4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9. 7. 1, 2019. 12. 23〉 ② 삭제〈2024. 7. 15〉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3, 개정 2021. 6. 30〉 〔제목개정 2019. 12. 23〕
제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용인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12. 23〉
제6조(사무분장)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와 같다. 〔전문개정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