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6-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용인시장의 권한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1, 2015. 5. 18, 2021. 6. 30, 2021. 12. 31〉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2021. 12. 31〉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 12. 31〉 ③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④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신설 2021. 6. 30〉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5. 18, 2021. 6. 30〉

제4조 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5. 5. 18〉

제5조 중요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제5조(중요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