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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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8. 12〉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전산정보자료”란 각종 정보자료가 전산장비에 입력ㆍ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자기테이프ㆍ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 4. 삭제〈2026. 8. 12〉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활용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ㆍ이용시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 7.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축제 등의 개최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용인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후단신설 2026. 8. 12〉 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정부 등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시의 부문별 지능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7조에 따른 용인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지능정보사회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ㆍ해소 9.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 10.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용인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후단신설 2026. 8. 12〉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용인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 세출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용인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6. 8. 12〉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자원발굴방안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반구축의 기술 분야에 관한 사항 6.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디지털 포용 정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보화 담당부서의 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2명 2.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내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일신상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ㆍ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ㆍ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