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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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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보훈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7〕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용인시 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8. 12〉 <img src="/flDownload.do?flSeq=168158531&gubun=ELISIMG" alt="img16815853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전문개정 2005. 10. 5〕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26. 8. 12〉 1. 사무실 2. 대강당 3. 전시실 4. 회의실 및 부대시설

제4조 용도

제4조(용도) 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1999. 4. 3〉 1. 보훈단체 사무실 2. 주민, 보훈단체 등의 회의, 집회, 각종행사 등의 장소 이용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지관련 사업 4. 삭제〈1999. 4. 3〉

제5조

제5조 삭제〈1999. 4. 3〉

제6조

제6조 삭제〈1999. 4. 3〉

제7조 운영관리

제7조(운영관리) ① 회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26. 8. 12〉 ② 제1항의 위탁운영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③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6. 8. 12〉

제8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회관의 사용은 시관내 거주하는 주민과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하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10. 5〉 ② 시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③ 제1항에 의거 회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3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가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 2. 특별시설 등으로 회관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개정 2026. 8. 12〕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26. 8. 12〉 ② 위탁하여 운영할 때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수탁자가 용인시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6. 8. 12〉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8. 5. 6, 2026. 8. 12〉 1.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3.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사용취소 및 중단

제12조(사용취소 및 중단) 회관사용허가신청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취소ㆍ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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